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일정한 세율에 맞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급여 지급시 이를 미리 차감하게 되며,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올해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일괄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직장인들도 초고소득자인 경우 상당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2018년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6% ~ 42%이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초고소득층의 세율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또한 3억 초과에서 5억 이하까지의 구간이 신설되어 40%의 소득세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은 본인의 월 급여를 기재하고 공제대상 가족수 및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하면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웹 사이트 검색창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조회 후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 왼쪽에 보면 조회/발급의 메뉴가 보이는데 이를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타 조회에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본인의 월급을 기재하는 곳이 나오며 다른 조건을 확인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적용 비율에 따라 80% 또는 100%, 120%로 각각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견표를 한글 및 엑셀,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분은 이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것으로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제대상에서 20세 이하 자녀라도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