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격증 세부내용 알아보기

운전면허 자격증 알아야 할 정보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이 필요하고 그 사진의 사이즈는 3.5 x 4.5사이즈 3매가 필요하고 인정범위에 있는 신분증을 준비하여 접수를 하면되는데 시험을 접수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1종과 2종은 7500원 원동기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천원 그리고 2종 소형은 7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운전면허 자격증

운전면허 취소 기준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 되는데 40점 이상 벌점은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가 되는데 정지기간 중에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20일이 감경되고 교통참여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연 1회 한정으로 30일 추가 감경이 가능하고 면허 취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면허가 즉시 취소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어떻게? 

운전면허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자격이지만 시험을 보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학원의 시험장에서 볼 수도 있고 국가기관 중 하나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전문학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에서는 학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기도 하고 학원에 따라서 도로주행이 더 쉬운 곳도 있습니다.

 

평일 9시부터 보통 5시까지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시간안에 가야지 볼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토요일에도 시험이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천안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지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운행 가능 차량

1종 소형면허의 경우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있는데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만 가능하고 1종 특수면허의 경우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나뉘는데 대형 견인차의 경우 견인형 특수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고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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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9-07-31 08:02
링크: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93